스토커의 정의란? 스토커의 예방법이나 체포까지의 흐름도 해설
- 생활 상식과 정보
- 2023. 4. 24. 08:00
법 규제 대상인 스토커 행위. 스토커라고 하면 따라다니거나 매복을 연상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그러나 그 외에도 스토킹 행위로 정의된 것은 많다.어디서부터 스토커가 될 것인가?스토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이번에는 스토커 행위의 정의에 대해 소개한다.
법 규제 대상이 되는 '스토커 행위'의 정의란?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규제법에 의해 "특정인에 대한 연애 감정이나 호의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스팸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1).스토커 규제법에서는 따라다니는 것을 비롯한 '8종류의 행위'가 스토커 행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연애 감정이나 호의에 기인하는 감정에 의해 그 행위를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법 규제의 대상이 된다.
스토커 규제법이란?
스토킹규제법이란 스토킹 행위로부터 개인의 신체 및 자유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이 법에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이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경고나 체포 등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기재되어 있다.
법으로 정해진 8종류의 스토킹 행위란?
스토커 규제법에 의하면, 이하의 8종류의 스팸 행위가 스토커 행위로서 정의되어 있다(※1).
- 따라다니기, 매복, 밀치기, 서성거림 등
-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
- 면회나 교제 요구
- 난폭한 언동
- 무언 전화, 거부 후 연속된 전화 등
- 오물 등의 송부
- 명예를 손상시키다
- 성적 수치심의 침해
이런 경우는 절대 NG!?스토킹 행위의 정의 확인
법률에 의해 스토킹 행위란 어떤 것인지 정의되어 있다.그러나 이 행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자신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정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포인트는 상대방이 싫어하는지 거부해도 계속 반복하지 않는지 두 가지다.
스토킹 행위의 실제 예
예를 들어 '매복'은 법에 의해 정의된 스토킹 행위의 일종인데, '통학로 등에서 좋아하게 된 사람을 매복해 한 번 고백했다' 뿐이라면 스토킹 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상태에서 이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규제된다.
인터넷 스토킹의 정의와 규제 대상이 되는 스팸 행위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PC등의 보급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스토킹 행위를 실시하는 「넷 스토커」도 많아지고 있다.
넷스토커의 정의란?
스토커 규제법에서는 넷스토커는 스토커 행위로서 정의된 '무언전화, 거부 후의 연속된 전화·FAX·전자메일·SNS 등'에 해당한다(※1). 특정 상대에 대해 SNS나 메일, 블로그 코멘트 등을 이용해 따라다니거나 비방 중상 등의 스팸 행위를 하면 스토커로 정의되어 법규제 대상이 된다.
인터넷 스토커를 예방하는 방법
인터넷 스토킹을 예방하는 1번 방법은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는 것이다.SNS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소나 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등의 취급에 주의하자.
스토킹 행위가 정의에 들어맞으면 즉시 체포할 수 있어?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마지막으로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 입각하여 체포까지의 흐름을 소개한다.
스토킹에서 체포까지의 흐름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았을 경우 인근 경찰서 등에 상담하면 경찰이 대상자에게 경고한다.경고는 체포와 달리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상자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이 경고 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명령으로 바뀌고 이를 무시하면 체포나 벌금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결론
이번에는 스토커로 정의되는 스팸 행위에 대해 소개했다.따라다니기나 매복만이 스토킹 행위는 아니다.만약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민폐를 당하고 있다면 신속히 경찰에 상담하자.또 인터넷 스토커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에 주의하는 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궁리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