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 예방법과 일으켰을 때 응급처치
- ETC
- 2022. 12. 31. 16:00
저체온증이란 신체의 심부 체온이 35℃ 이하가 되어 신경과 근육, 심장 등 전신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설산이나 수난 등의 사고나 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저체온증은 우발성 저체온증이라고 하며 체온조절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발병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도 의외의 곳에 저체온증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가 필요한 저체온증은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또 깨워버렸을 때 응급처치법은? 저체온증 예방법과 응급처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저체온증이란?
저체온증이란 심부의 체온이 35℃ 이하가 된 상태를 말하며, 그 저하 정도에 따라 경도 저 체온(35~32℃), 중등도 저 체온(32~28℃), 고도 저 체온(28℃ 이하)으로 분류됩니다. 체온 저하가 현저할수록 증상은 중증이 되며 고도 저 체온에서는 호흡 정지나 치사성 부정맥이 출현하여 생명에 위험이 미칩니다.
저체온증은 설산이나 수난 등의 사고, 재해 시 저온 환경에 노출되는 한랭 노출로 인해 일어나는 우발성 저체온증과 뇌혈관장애나 감염병, 암, 당뇨병, 저 영양 등 질병의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이차성 저체온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노인이나 당뇨병, 순환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체온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어 비교적 가벼운 한랭 노출에 의해서도 저체온증이 발병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체온증의 증상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기사 '저체온증이 뭐야? 신체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를 참조하세요.
2. 저체온증 예방
저체온증은 그 위험을 이해하고 사전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발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온
불의의 사고나 재해를 당해 장시간 야외에 놓일 경우 의류나 담요 등으로 몸을 호두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등산이나 한랭지 레저를 갈 경우에는 모자나 두꺼운 장갑, 양말 등으로 충분히 보온해 둡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는 실내에서도 저체온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가 없거나 원래 질병 상태 또는 인지력 저하 등으로 인해 실온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이 중증화되면 의식이 혼탁해지고 추위에 대한 감각도 둔해져 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보이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급차를 요청하도록 합시다.
몸을 젖은 채로 두지 않다
재해나 사고 외에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몸이 젖은 상태가 되면 저체온증을 일으키기 쉬워집니다. 가능하면 몸을 닦고 난로 등으로 몸과 옷을 말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 마라톤 등에서 땀을 흘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저나 스포츠를 할 때는 갈아입을 옷이나 수건 등도 충분히 준비해 둡시다.
냉기를 피하다
비나 땀으로 몸이 젖은 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체온이 빼앗겨 갑니다.
재해나 사고의 경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하도록 합시다. 또한 여름철 게릴라성 호우를 만난 후 냉방이 잘 되는 실내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보온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심하세요.
따뜻한 음식과 수분 공급
체내에서도 온도를 높이기 위해 따뜻한 식사나 음료를 섭취합시다.
식사는 신체의 열생산(열을 만드는 에너지)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수분은 탈수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카페인(커피·녹차 등)이나 알코올은 탈수를 조장하므로 삼가도록 합니다.
음주나 약 복용에도 주의
술을 마시면 몸이 뜨거워지고, 또 취기도 돌고 얇은 옷을 입은 채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상승시키지만 혈관을 확장하여 더 많은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취해서 잠든 상태에서 한랭 폭로가 되면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만취하여 야외에서 잠들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제나 졸음을 초래하는 약제 역시 충분한 보온을 하지 않은 채 선잠을 자 버리면 예상치 못한 체온 저하를 초래합니다. 음주는 술에 취하지 않도록 적당히, 또 약은 올바르게 복용합시다.
3. 저체온증 응급 처치
경증인 경우 응급처치로 회복 가능한 경우도
온몸이 떨리고 손발이 차갑고 창백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가벼운 저체온증(3532℃)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따뜻한 실내로 이동하고 젖은 옷은 갈아입게 하며 따뜻한 음료를 천천히 섭취해야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온은 심부를 따뜻하게 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경우는 핫팩이나 탕파를 사용하여 겨드랑이나 소계부 등 신체의 심부를 천천히 따뜻하게 합니다. 가벼운 저체온증의 경우 손발이나 체표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중등도 이상의 저체온증의 경우 급격한 체표면의 가온으로 인해 차가운 혈액이 일시에 심장으로 돌아와 쇼크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체표면의 가온은 위험합니다.
구급차를 요청하는 판단은?
떨림이나 냉감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맞지 않거나, 의식이 혼탁해져 기면(자극을 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의 저체온증(32℃ 이하)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응급처치로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신속하게 구급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이나 영유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미하더라도 만약을 위해 구급차를 요청합시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대처
중등도 이상의 저체온증의 경우 호흡은 미약하고 부정맥으로 정상적으로 맥박을 만지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심장 마사지를 하거나 몸을 움직이게 되면 심장에 부하가 걸려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을 마사지하거나 함부로 가온하는 것은 차가운 혈액의 환류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삼갑니다. 몸을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하고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4. 정리
저체온증은 설산이나 수난 등의 사고나 재해 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방의 기본은 몸이 젖은 채로 냉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보온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이나 실내에서도 저체온증에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레저나 스포츠를 할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해둡시다. 고령자의 경우는 이러한 대책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주위 사람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또한 저체온증을 일으킨 경우 경도의 경우 응급처치를 통한 회복도 가능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경우 의료기관 이송이 시급합니다. 당황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