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검진의 소변검사로 알 수 있는 것.

    소변검사

    이번에는 산부인과나 임산부 건강검진에서의 소변검사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소변 검사로 알 수 있는 것이란?

    소변에는 체내에서 불필요해진 노폐물과 새로 체내에 발생한 물질, 임신이나 질병 등으로 평소보다 많이 나오는 물질 등 다양한 물질이 들어 있다. 소변에 있는 이 물질들을 조사함으로써, 질병의 심각성과 임신 여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임신 여부.

    임신하면 태반에서 hCG(인간 융모성 고나도트로핀)라는 호르몬이 생산되고, 임신 4주경부터 모체의 소변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변 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결정한다. hCG는 보통 임신하지 않거나 남성에게서 생산되지 않는다. 임신 판정약을 사용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임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검사하는 주수가 너무 이르면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는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초음파 검사 등도 함께 시행해 유산이나 자궁 외 임신 등 정상적이지 않은 임신 여부와 정상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입덧의 중증도가 심하다.

    임신으로 메스꺼움, 구토 등 입덧 증상을 겪는 임산부도 보이지만 입덧 증상이 악화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입덧 증상이 악화된 상태를 임신악막이라고 한다. 구토를 반복해 먹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영양이나 대사가 장애가 되면 케톤체라는 물질이 모체의 소변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변검사를 통해 입덧의 중증도를 판정한다. 케톤체는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존재하지만, 그것의 양은 많지 않다.

    임신 중 합병증을 알기 위해.

    임산부 건강 검진은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소변 검사는 요단백과 요당의 유무를 확인한다.

    [소변 단백질]

    임신 중 요단백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신장 기능 저하와 임신 고혈압 증후군(HDP)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 임신고혈압증후군은 임신 중 혈압이 오르고 단백뇨가 증가하는 질병이지만 소변을 조사함으로써 아직 자각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합병증을 발견할 수 있다.

    신장이나 요로계 질환 이외에도 피로나 스트레스 등 생리적 영향이나 검사에 제출한 소변의 양이 적은 경우 등에서 일시적으로 요단백이 나타날 수 있다. 요단백+(양성)의 경우 소변에 포함된 크레티닌 비율 등 다른 검사항목의 결과와 대조해 다른 증상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병적 요단백인지 일시적인지를 판단한다.

    [요당]

    인간이 활동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당은 혈액에 의해 전신의 세포나 조직으로 운반되어 신장 내에서 소변이 만들어질 때 혈액 속의 당은 재흡수되어 소변 속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신장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 외에도 당분이 많은 음식물의 영향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요당이 나타날 수 있다. 요당+(양성)의 경우, 다른 검사 항목의 결과와 대조하여 병적인 요당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를 판단한다.

    임신성 당뇨병은 소변 검사가 아니라 혈액 검사로 결정된다. 요당+(양성)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당뇨병인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요당-(음성)은 혈액 검사를 통해 당뇨병으로 진단될 수 있다.

    요로계 질병 여부 진단.

    임신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신장이나 방광과 같은 요로계의 원인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임신 4~5개월쯤에는 소변 횟수도 늘어나고 빈뇨를 겪는 임산부도 많지만 증상으로 방광염에 걸렸는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소변에서 정상보다 많은 백혈구나 적혈구가 발견되면 방광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하복부 통증으로 발생하는 임신 중 합병증으로는 요로결석이 있어 소변검사를 통한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태아의 기능을 알기 위해.

    임신 중 태아가 만들어내 모체의 소변으로 배출되는 E3(에스토리올)라는 물질을 측정함으로써 태아와 태반을 평가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변검사는 채혈과 달리 통증이 없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편리한 검사이지만 반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상치로 판정될 경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실제로는 담당 의사·조산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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